법률
계정 거래 이후 정지 및 제재승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 글쓴이는 절대 지금까지 게임에서 비인가 프로그램(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 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계정 3개를 키우다
2개는 판매를 하였고 나머지 계정 1개는 판매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구매자분이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에 제재승계가 걸려 다른 구매자 분들이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모든 보상은 판매자인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가 해야 되나요?? 만약 제가 보상을 해야하면 판매할때 받은 금액만 보상해도 되나요?? 요즘 비인가 프로그램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 질문 올려봅니다.판매한 2개의 계정은 전부 판매한지 1년이상 지난 계정들 입니다.
구매자분들 전화번호 소유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도자로서 하자 있는 계정을 판매한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에게는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판매한 금액에 정지당시 계정의 가치 상당액을 더해서 배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