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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하새용

안녕하새용

24.10.13

계정 거래 이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 글쓴이는 절대 지금까지 게임에서 비인가 프로그램(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계정 3개를 키우다 2개는 판매를 하였고 나머지 한 계정은 판매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구매자분이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에 제재승계가 걸려 다른 구매자 분들이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모든 보상은 판매자인 제가 해야되나요? 아니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가 해야되나요?? 요즘 비인가 프로그램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 질문 올려봅니다.판매한 2개의 계정은 전부 판매한지 1년이상 지난 계정들 입니다.

구매자분들 전화번호 소유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를 입은 구매자들에게는 질문자님이 배상을 해주셔야 하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한 또 다른 매수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즉 손해를 입은 매수자들이 질문자님을 건너띠고 직접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