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수당 문의 (법개정관련)
안녕하세요.
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금주 연장근무 3시간을 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ㅠ
아하에서는 3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해야한다고 많이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이부분 법 개정이 언제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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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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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근거규정은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며 2014. 3. 18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0시간을 초과한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부터 소정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초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법이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