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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오소리230

늘씬한오소리230

24.01.25

아빠 회사에서 재택 근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랑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사무 일을 따로 받아 재택으로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세무조사 등을 고려할 때 해가 될수도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1.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빠 회사에서 사무 일을 따로 받아 재택으로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빠 회사에서 사무 일을 따로 받아 재택으로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재택근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회사라도 실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는 그와 같이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