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RP계좌에는 개인이 회사가 이체를 못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매월납이라던지 중간정산은 주거래 은행에 요청해서 이체를 해야하나요?
매달 급여에서 퇴직금분이라하면..몇퍼센트를 분리해서 납부해야할까요...?
은해에 해당금액을 지정해서 요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매달 적립, 중간정산, 이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근로자 퇴사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중 dc형을 운영한다면, 매달 혹은 매년 적립을 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려시려면, 금융기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가 아닌,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형 IRP는 회사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