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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에는 개인이 회사가 이체를 못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매월납이라던지 중간정산은 주거래 은행에 요청해서 이체를 해야하나요?

매달 급여에서 퇴직금분이라하면..몇퍼센트를 분리해서 납부해야할까요...?

은해에 해당금액을 지정해서 요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매달 적립, 중간정산, 이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근로자 퇴사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중 dc형을 운영한다면, 매달 혹은 매년 적립을 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려시려면, 금융기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가 아닌,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형 IRP는 회사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