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받을 수도 있으나, 민사로 하는 경우 위 기간 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