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 소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딱 느껴도 윗집에 악의 보다는 층이 얇아서 그런건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슬리퍼라도 사줘서 신으라고하는것도 실례같고 메모도 요샌 겁나서 못붙이겠고..그렇다고 악의가 아닌건아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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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