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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온다고 새벽 5시까지 일시키는 경우 민원 넣을때 없나요?

시장이 온다고 일용직들 아침 6시에 출근시켜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는데 5시에나 끝난데요 그래놓고 1시간자고 바로또 출근을 하라는데 지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어디 민원 못넣나요 일용직이라고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돈줄테니 일해라 무슨 일용직은 사람도 아닌가요?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도 해줘야지 사장이라고 막 부려먹는데 열불나서 못참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민원을 제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또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