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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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수사관이 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서를 발송해줍니다. 이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협박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협박죄로는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무혐의가 나왔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요청하여 불기소이유서를 받아서 무혐의가 된 이유를 보시고,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