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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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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빌라도 주택보유로 보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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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도 주택입니다

    오피스텔도 업무용이 아닌 주택용은 주택으로 보고 무주택은 주민등록상 모두 집이없어야 무주택으로 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세대분리를 해서 본인이 무주택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을 받을때나 매도를 할때는 조건을 잘따져봐서 1주택자나 무주택자로 만들어서 매도나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공부상 주택으로 구분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빌라, 아파트, 다가구등을 보유하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업무용시설이기 떄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아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될수 있기에 유주택자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의 경우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의 2분의1일 초과한다면 이또한 주택으로 보아 유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청약을 위한 무주택을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사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본인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1주택에서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의 매매 대금 완납일부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분이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면 만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이라면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부상(건축물대장)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등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승인 후 분양권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했을 때도 예외로 무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됩니다. 단, 세부적인 기준이 까다로워 적용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선택하여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세대주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자의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라로 간주됩니다

    이때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등본상 이모나 삼촌 등이 주택을 보유하고 동거할 때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60세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주로서 같이 동거를 하는 자녀는 일부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특별 분양 청약시 자격을 인정되기도 합니다

    딸의 소유의 주택을 전세 놓고 친정집에거주할 때는 그 사위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투기를 방지하고 실소유자에게 주택이 분 양되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빌라도 주택보유로 보는건지도 궁금해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 전세사기로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자기 소유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는 말 입니다.

    빌라도 주택입니다. 빌라의 소유자라면 1주택자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청약시 소형규모의 작은 주택은 청약시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이 있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하지만 고급빌라 말고 금액이 적은 빌라는 무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격을 보시고 무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