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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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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어도, 그것떄문에 그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끼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다던데,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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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해자라고 하는 자가 명예훼손을 느낀 경우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여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이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어떤 발언이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