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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2.22

부동산 복비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저는 계약을할때 그냥 복비를 달라는데로만 줫는데 정확한 산정기준을 가지고 진짜 맞게주는건지 알고싶은데 복비 를 산정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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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거래금엑과 거래방식, 목적물의 구분(주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시 거래금액의 0.3~0.6%까지 정해져 있고, 비주택의 경우는 0.9%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도조례에 따라 법적상한보다 낮게 고시된 경우가 있으면 해당 지역은 이보다 낮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비싼 부동산일 수록 부동산 수수료는 더 나오게 됩니다. 상한요율이라는 것은 그 상한 이상으로 받지말고 그 밑으로 받되 모든 부동산을 상한요율 대로 받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복비라고 하시는 산정기준은 거래가액에 따라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주택인지 상가 또는 토지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간별 요율이 있습니다.

    거래가액의 0.3% ~ 0.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구간별 요율을 보고자 하신다면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냐 주택이냐 상가냐 금액별로 다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셔서 종목과 금액 넣으시면 자동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약을할때 그냥 복비를 달라는데로만 줫는데 정확한 산정기준을 가지고 진짜 맞게주는건지 알고싶은데 복비 를 산정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중개보수는 건물유형, 거래 유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거래금액 산정(월세 기준) : 보증금 +(월세 *100)

    2. 중개보수율은 매매, 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적용

    3. 중개보수 : 1 * 2 로 계산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 계약일 경우와 임대차 계약의 경우가 다르며,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원~2억은 0.5%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