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명도 소송 중에 월세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 소송 중에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를
납부할 경우,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 취하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무 상관 없는 걸로 봐야 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 중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소가 취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함으로써 월세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목적물반환청구소송에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월세 미납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체된 사실이 있는 이상 추후에 이를 납부했다고 하여도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즉시 계약 해지 할 수 있어 뒤늦게 입금하였다고 하여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