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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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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명도 소송 중에 월세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 소송 중에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를

납부할 경우,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 취하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무 상관 없는 걸로 봐야 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 중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소가 취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함으로써 월세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목적물반환청구소송에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월세 미납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체된 사실이 있는 이상 추후에 이를 납부했다고 하여도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즉시 계약 해지 할 수 있어 뒤늦게 입금하였다고 하여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