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는 로그인했던 계정을 반드시 로그아웃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그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의도가 어떻게 되었던 법적 책임이 가능하죠??

공용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는 로그인했던 계정을 반드시 로그아웃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그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의도가 어떻게 되었던 법적 책임이 가능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의도와는 다름)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 과실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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