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업무용 차량 2대 관련 비용처리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제조업이며, 매출액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구매한 차량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1대는 23년 6월말 스타렉스 밴(5밴) 업무용차량 구매 했는데요.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률법, 5년, 상각률 0.451)
나머지 1대는 24년 4월에도 스포티지 차량 구매, 본 차량도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에도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상각방법, 년수, 상각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스포티지도 스타렉스와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에 등록하고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동일 상각방법 정률법, 상각률 0.451을 적용하시어 상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이외의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 차량유지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운반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처리 가능하며, 차량은 5년,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두차 모두 5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되며 별도 제재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내용년수는 5년 상각율은 0.451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