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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소쩍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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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주택임대’라고 적혀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안성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던게 있으셨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해당 아파트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어머니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월세를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밖에 올리지못한다', '임대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한다'는 주의사항을 알게되었는데요.


해당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아파트인지, 저희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주택임대'라고 되어있는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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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자 등록증을 보았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히 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록된 업종코드가 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택임대업은 5%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