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구매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전거 거래고 제가 역까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매자가 7시 40분 > 8시로 시간 변경한 것도 알겠다고 했고 거기서 20분도 기다려줬고 시간이 더 이상은 안 되니 제 지역으로 오라고 말은 해뒀지만 답은 40분째 없는 거로 봐서 구매 의사 자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기에 제가 사적으로 어찌할 방법은 없고 당연히 민사 소송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교통비(기름값), 1시간 30분 간의 시간 및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데(7시 10분 출발 8시 40분에 도착) 현 상황에서 민사 소송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