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번호판 절도 처분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오토바이 번호판을 약 20회 절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사용하진 않아서 공기호부정사용은 해당되지 않았으나, 20회라는 횟수 때문에 상습절도, 상습장물양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6만원, 1회)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변제의사 밝힌 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번호판 재발급 비용 변제 혹은 공탁금 맡길 예정입니다. 번호판 재발급 비용은 하나당 만원 내외로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범죄 행위는 4월 초에 완전히 멈췄고 6월쯤에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공부하여 성적이 대폭 상승했는데 이 내용이 증명 된다면 양형가능한지 궁금하고, 소년재판을 본다면 몇호 정도의 처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 다 계시고 앞으로 양육 계획서도 제출하여 보호력이 있다는걸 어필 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양형자료는 모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성적이 상승한 점 등 매우 유리한 정상이고, 소년재판으로 간다고 하면 1에서 3호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횟수나 기간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수한 부분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성적이 향상된 부분은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장기 보호 관찰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