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4월 합산급여가 1950만원이면 퇴직금
2,3,4월의 급여 합산이 1950만원이고 근무연차가 5년차라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월의 임금총액이 1950만원 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219,101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약 32,901,166원으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는 약 725,460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입사일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