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단순계산으로 월250받는다고 가정했을때
1년하면 한달치 월급
5년하면 5개월치월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정퇴직금이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이므로 월급여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대략적으로는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면 대략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5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대략 15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하면 한딜치 월급, 5년하면 5달치 월급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며,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하신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퇴직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불입기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불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편하게 생각하면 질문자님이 말한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