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 고소 성립 요건이 될까요?

게임 계정 거래사이트에서 남의 계정에 저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단 댓글은 ‘이분이 기술이 있으신게 계속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안 팔릴만한 계정이라 인식할 수 있으니까 올렷다 지웠다 텀 두고 진행하시네 한두번 하신 실력은 아니신듯‘ 이라고 적어놧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렷는데 이미 캡쳐해 두신 점과 나중에 또 보자는 게 맘에 걸리네요 고소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본인이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일회적인 표현만으로 업무방해 등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였다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위를 더는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