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 고소 성립 요건이 될까요?
게임 계정 거래사이트에서 남의 계정에 저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단 댓글은 ‘이분이 기술이 있으신게 계속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안 팔릴만한 계정이라 인식할 수 있으니까 올렷다 지웠다 텀 두고 진행하시네 한두번 하신 실력은 아니신듯‘ 이라고 적어놧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렷는데 이미 캡쳐해 두신 점과 나중에 또 보자는 게 맘에 걸리네요 고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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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사이트에서 남의 계정에 저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단 댓글은 ‘이분이 기술이 있으신게 계속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안 팔릴만한 계정이라 인식할 수 있으니까 올렷다 지웠다 텀 두고 진행하시네 한두번 하신 실력은 아니신듯‘ 이라고 적어놧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렷는데 이미 캡쳐해 두신 점과 나중에 또 보자는 게 맘에 걸리네요 고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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