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급여를 그만큼 적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단위, 15분단위 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더 계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고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결근해서 0원 이거나 개근해서 정해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