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각하면 시급에서 깎이나요?

2020. 07. 16. 14:11

지난 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2번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출퇴근 시간을 찍는 곳이라 제가 몇분에 출근했는지 분단위로 나와요.
곧 월급 받는 날인데 지각한 경우에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가 늦은거라 월급 덜 받아도 할말은 없지만 시급을 분단위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
원래 주휴수당 받는데 지각하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위로 정확히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했더라도 출근했으면 기존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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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급여를 그만큼 적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단위, 15분단위 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더 계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고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결근해서 0원 이거나 개근해서 정해진 금액)

    2020. 07. 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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