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물리치료사 퇴사전 남은연차 소진 다 할 수 있나요?
저희 요양원 물리치료사가 항상 저 혼자였는데 제가 1년 채우고 연차 15개 발생하는걸 다 소진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음 직장 날짜가 이미 잡혀있는 상태라 연차 시기를 조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제가 15일 연속 사용해서 요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힐만한게 결국 입소자들 물리치료를 못하는거 밖에 없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제가 연차를 사용할때는 물리치료사가 저 혼자라서 입소자들 물리치료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다고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힌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요양원이라는 사업 자체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부득이 사용할 수 없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질의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진 못한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