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 물리치료사 퇴사전 남은연차 소진 다 할 수 있나요?
저희 요양원 물리치료사가 항상 저 혼자였는데 제가 1년 채우고 연차 15개 발생하는걸 다 소진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음 직장 날짜가 이미 잡혀있는 상태라 연차 시기를 조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제가 15일 연속 사용해서 요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힐만한게 결국 입소자들 물리치료를 못하는거 밖에 없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제가 연차를 사용할때는 물리치료사가 저 혼자라서 입소자들 물리치료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다고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힌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