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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끼가많은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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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물리치료사 퇴사전 남은연차 소진 다 할 수 있나요?

저희 요양원 물리치료사가 항상 저 혼자였는데 제가 1년 채우고 연차 15개 발생하는걸 다 소진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음 직장 날짜가 이미 잡혀있는 상태라 연차 시기를 조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제가 15일 연속 사용해서 요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힐만한게 결국 입소자들 물리치료를 못하는거 밖에 없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제가 연차를 사용할때는 물리치료사가 저 혼자라서 입소자들 물리치료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다고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힌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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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요양원이라는 사업 자체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연차휴가를 부득이 사용할 수 없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질의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진 못한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