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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다가 느그 앱이 느그**한테 마냥 박은 것 처럼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욕은 하지 않고 **로 채팅했습니다
롤 하다가 느그 앱이 느그**한테 마냥 박은 것 처럼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욕은 하지 않고 ** 로 채팅했습니다.상대가 녹화 다 따놓았다고 했는데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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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성적인 조롱발언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킨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위 사안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표시 부분은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뒤 표현상 의도도 이해할 수 있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