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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09

연차수당 연구개발보조비,식대,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중 인데


비과세인 식대,자녀보육수당,연구활동보조비는

연차수당에 포함인가요?


퇴직금 줄때 반영 여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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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는 포함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연차수당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식대, 자녀보육수당, 연구활동보조비 명목의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이고 그외의 근로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이 포함이고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2. 그리고 비과세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항목을 매월 지급하고 계셨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산정에 산입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정한 바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성 여부는 무관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요건을 갖춘 급여를 의미합니다.

    식대, 자녀보육수당, 연구활동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산입됩니다.

    식대, 자녀보육수당, 연구활동보조비라는 명목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 및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와 노동법상 급여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