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주식거래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만약 주식회사가 주식거래를 하려면 어떤 법률을 따라야합니까?
만약 주식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우리나라 법을 어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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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관할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