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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서작성완료후 계약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5월 29일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작성 완료. 도장 날인 모두 완료 )

보증금 2억9500만원 / 계약금 1475만원

1. 계약금중 일부금액 300만원 5월29일 임대인통장으로 이체. ( 사유 : 돈이 준비가 안되서 일부만 이체함 )

2. 나머지 계약금 6월 5일까지 (1175만원) 이체하기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함.

3. 6월 2일 계약취소 통보함 !!!! ( 취소사유 : 깡통전세일까봐 불안한 이유로 ~~~ )

(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다고 함. )

[ 여기서 질문드려요~! ]

- 계약취소를 요청할 경우 저는 나머지 계약금 1175만원을 모두 이체해야 계약이 취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약금은 계약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할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특수한 해제권 행사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서 임차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현재 지급한 금액만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 해제는 가능하니 임대인측과 잘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관련 법리에 의하여 계약을 상대방이 이행 하기 전에 해지를 임의로 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의 경우는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의 몰취가 불가피해 보여지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매수인은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에 더하여 약정 계약금 상당액을 이행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