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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는 어떻게 해야 인정 받는건가요?

단순하게 거주지만 이전하면 실거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파트인데, 관리비 가스비 등등 실제로 등본상으로만 거주지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사용한 흔적도 있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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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단순하게 전입신고 하고 실제로 주소 이전을 하면 실거주 하는것으로 보는데

    관리비나 따로 사용한 흔적은 불필요합니다. 누가 사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게 아니라서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는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한 사실로서 전기, 가스 등의 사용 기록도 있어야 실거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입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입주자 관리 카드, 수도/전기/가스 요금 납부 내역,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우편물 수령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기본 원칙은 주민등록 전입+실제거주입니다.

    실거주 인정 주요 기준들이 있는데요 생활의 흔적이 실거주 인정에 핵심입니다.

    공과금 내역(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등) 실제 사용량 있어야 하며 거의 사용 없으면 실거주 불인정

    우편물 수령기록

    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차량등록, 주차기록

    카드 사용내역,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전입등

    이웃 주민 진술, CCTV 현장 확인자료

    실거주 요건 위반 시 불이익은

    세금 감면 취소, 과태료, 청약 당첨 취소등 다양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사실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해당 아파트나 주택으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법적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기, 가스, 수도 사용 내역, 관리비 납부 등의 생활 흔적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라는 것은 실제로 거주를 하고 특히 행정상 전입신고가 되어야 실거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인정 기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

    ,주민등록 이전은 기본 요건입니다

    실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 등본상 주소 이전 외에도, 다음과 같은 거주 흔적이 실거주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 내역으로 일정 수준 이상 사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TV 설치 및 사용 기록

    택배, 우편물 수령 기록

    통신사 주소 변경 내역

    주차 기록 또는 차량 등록지

    학교, 어린이집, 직장 출퇴근 관련 서류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의 거주 사실 확인서 (진술서) 이 필요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 (양도세 비과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실 거주 여부는 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 상 주소만 이전하는 것 만으로는 실 거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 거주 인정 기준 및 증명 방법 :

    실 거주 기간은 일반적으로 주민 등록 표 상의 전입 일로부터 전출일 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민 등록 상의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실 거주 증명 방법:

    1. 주민등록 전입 신고 :

      가장 기본적인 실 거주 증명 방법입니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 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실제 거주 사실 입증 자료 :

      주민등록 전입 외에 실제 거주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전기 세, 가스 비 등 공과 금 납부 내역 :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우편물 수령 내역 : 해당 주소 지로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지역 건강 보험료 납부 내역 : 해당 주소지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기타 객관적인 증 빙 자료 :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단순 주소 이전 만으로 부족한 이유:

      단순히 주민 등록 상 조소만 옮겨 놓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를 '위장 전입'이라고 합니다. 위장 전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 상 주소 이전과 더불어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관리비, 가스 비 등 공과 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실제 거주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 거주는 주민등록 전입을 기본으로 하되,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이 자료 들을 함께 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