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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부전나비146
배고픈부전나비146

고용보험 퇴사사유 코드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친한친구가 임금체불 그러니까 최저시급 미달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 퇴직금, 급여 미지급금을 신고 준비 하면서 몸이 안좋다고 퇴사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업주 쪽에서 버티다 인정하고 돈 다 줬구요 나중에 고용보험에 문제가 생겨 그쪽 지역 근로복지공단 당담자랑 여러번 통화를 했었는데 마지막 상실 사유에 대해 자발적으로 퇴사한거네요 라길래 그건 맞다고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결론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게 되는거다 라고 코드 번호는 [11]이걸로 되는거라는데요 분명 담당자도 그 건에 대해 다 확인하니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사실인거 같다 라고 했는데 임금체불이니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퇴사한게 아니라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거로 처리 되는거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인 사유는 안되고 비자발적이여야하며 이 사유코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정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발적이려면 아예 받지 못해야하는데 어쨋든 조금이라도 매달 받아왔고 2개월 이상 밀린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될 수 없다는데 친구가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최저시급 미달인것 만으로도 합당한 이유가 되고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 어쨋든 돈을 받긴 했으니 상관이 없다고요? 두달 이상 못 받은게 아니여서요? 라고 하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로복지 공단은 그 업무에 대해 관여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유는 바뀔 수 없고 비자발적이여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러더라구요 코드번호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라고 했는데 근로 복지 공단에서 이렇게 해도 다시 정정할 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공유는 하지만 서로 퇴사사유코드 정하는게 다른건가요?

그리고 퇴사할때 사장님이 임금체불하셔서 또는 돈을 다 안주시고 시급 제대로 안주셔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돈 제대로 안주셔서 신고하겠습니다 또는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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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는 상관 없고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 코드를 정정할 필요는 없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정정해야고 하고, 추가적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했다는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상실코드로 정정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사유변경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코드를 변경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든 최저임금 위반이든

    퇴사일 기준 1년내에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