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구찜을 드시던 손님이 가시에 혀가 다쳤습니다
아구찜을 드시던 손님이 가시에
혀가 뚫리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식당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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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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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주거나 치료비 상당의 배상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구찜에는 당연히 가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고객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식당의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확인해주시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구찜을 먹는 경우 가시가 있는 건 먹는 사람 역시에 예상할 수 있으나 혀가 뚫린 점을 고려하면 그 가시가 제거되어야 할 정도로 큰 것이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면 가게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