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정 금액이 0원이라고 뜹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1차 인정일을 앞두고 미리 교육 듣고 서류 작성 중인데..
예정 지급액이 0원으로 떠서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일까요? 검색해보니 다른 분들은 모자이크까지 하실 정도로 예정 금액이 적혀 나왔는데 저는 안나와서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실업인정된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금액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일까요? 검색해보니 다른 분들은 모자이크까지 하실 정도로 예정 금액이 적혀 나왔는데 저는 안나와서 궁금합니다 ㅜㅜ
☞어느 기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가 0원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 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사이트에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나 사이트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일까요?
실업급여최초신청시 7일은 대기기간이며
해당일 이후 1차신청에 따라서 2차신청전까지 급여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질의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