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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0원인데...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해보니 결정단계로 바껴있고 지급할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렇게되면 못받는건가요? 오류라는 말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분명 결정내용 1,2,3,4 금액이 있는데 5번 지급할금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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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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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6번도 떴을거라 생각됩니다.

    6번도 떴고, 0원이라면 내용 그대로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받으셨으면 정기때 정산하여 지급할금액이 0이라면 오히려 환수등이 될수도 있습니다.

    반기지급액보다 정기정산액이 낮으면 0으로 나올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원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지급결정과정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할 금액이 0원이라면 말 그대로 지급을 받으실 금액이 0원이란 뜻입니다. 혹시 모를 오류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 직접 문의하셔서 경위를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