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했을때, 방과 방 사이 벽을 허물어도 되나요
인천 송도동 송도웰카운티2단지 아파트에서,
214TM2 라는 아파트인데,
사진에 있는 A 와 B 라는 방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몇몇 사진들이나 아파트를 매매한 분들을 보면,
아파트라고해도 방과 방 사이에 벽을 허물거나,
새로 벽을 새워서 방문까지 달기도 하던데요.
건축법이나 그런거에 걸리지는 않나요?
아니면 벽을 허물때, 허물어도 되는 벽과 허물면 안되는 벽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그럴때에는 부동산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고 정해야 하는건가요?
벽을 허물고 B 방에 있던 방문은 막아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축법에 규제를 받는 내력벽이 있습니다. 즉 그 벽이 기둥역할을 하는 중요 벽일 경우 철거가 불가하고
또한 비내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비내력벽일 경우는 신고를 하고 철거 및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철거가능 비내력벽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실 문의 하시는 것 빠릅니다.
방과 방사이가 내력벽인 경우 허물 수 없으며 내력벽이 아닌경우 허물어서 방을 합쳐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벽이 구조적 역할을 하는 중심 기둥이나 기초 벽이라면 허물 수 없습니다.
반면 비내력벽이면 허물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수리를 할때는 그아파트의 구조를 잘아는 분과 상담을 해서 아파트단지의 규정에 맞게 ,법적절차를 준수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상담받은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벽이 내력벽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내력벽은 건축물의 구조물 중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력벽은 중요하나 일부로 방으로 만들기 위한 가벽의 경우 이를 해체해도 괜찮습니다. 해당 도면등을 들고 인테리어 업체 등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