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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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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했을때, 방과 방 사이 벽을 허물어도 되나요

인천 송도동 송도웰카운티2단지 아파트에서,

214TM2 라는 아파트인데,

사진에 있는 A 와 B 라는 방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몇몇 사진들이나 아파트를 매매한 분들을 보면,

아파트라고해도 방과 방 사이에 벽을 허물거나,

새로 벽을 새워서 방문까지 달기도 하던데요.

건축법이나 그런거에 걸리지는 않나요?

아니면 벽을 허물때, 허물어도 되는 벽과 허물면 안되는 벽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그럴때에는 부동산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고 정해야 하는건가요?

벽을 허물고 B 방에 있던 방문은 막아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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