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준을 어떨게 세율을 정하나요?
부모님이 사망으로 자연상속 된 빌라 매도후 형제4명앞으로 양도소득세 8백만원이 나오는데 4명기준 어떻게 적용될까요?
매도 금액이 16500짜리 빌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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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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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4명이 공동상속 받았다면 지분별로 각각 양도세신고를 하는겁니다.
즉 양도세신고 4건이 되는겁니다.
혼자 단독상속보다 4명에게 각각 신고할 경우 양도세부담이 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도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형제 4명 명의로 공동 상속등기를
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주택 상속받는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
될 수 있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형제 4명이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별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