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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25

페이팔(해외 달러결제) 환율 적용 현찰 살때, 매매기준 어떤것인가요?

직원이 페이팔로 먼저 물건 구입 선결제를 하였어요. 저희는 결제한 날짜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사통장에서

직원통장으로 지급을 해주려고 하고요.

근데 직원은 현찰 살때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거라고 하는데 여기 남긴 질문의 답변은 매매기준이라고 하셔서요

무슨 차이인지 어떤걸 하는게 맞는건지 ㅜ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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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물건을 직원이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직원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는 절차 상, 어떤 환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현찰 살 때의 기준 환율 : 직원분께서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의 환율

    2. 매매기준 환율 : 실제로 물건을 구입 할 때의 적용 환율

    위 두 환율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환전의 시기가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회사의 비용 인정 및 가장 합리적인 환율은 어떤 환율이 적용 되어야 할 까요?

    예를들어, 100달러 짜리 물건을 사는 경우 회사의 물건을 직원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100달러 짜리 물건 결제시점(매매기준)의 환율 및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 될 것입니다.

    이때 직원이 결제한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 (원화기준) 을 보전 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최종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에 조회하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취득금액은 그 자산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구매비용, 설치비용, 세금, 기타 수수료 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기준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달러화의 현물환율을 가중평균한 환율입니다. 따라서 결제한 날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