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4

평정순위가 정해졌지만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실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