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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현명한고인물

지나치게현명한고인물

중고 거래 후 물건에 하자가 있을 시 환불등 가능 함가?

어린이용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개인거래로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시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바로 운동장에 가서 아이를 태우는데 체인 부분에 하자가

있어 패달이 잘 구르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고쳐쓸 수 있으면 쓰겠지만 불가 하면 환불 요청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답이 없어 다음 날 수리를 알아보니 구매금액보다 높아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려다 금액이 2만원으로 크지도 않고 중고 거래니 혹시 환불까지 어렵다면 폐기비용이라도 내어 달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답이 없었습니다

태도에 불만이 생겨 이대로는 넘어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민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물건을 수거해가고 환불 요구를 할 생각인데

셀프 민사를 하면 수수료등도 함께 청구 하려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폐기 비용만 지불 한데도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지만 연락하는 자체를 싫어허는 것 같습니다 소송 전에 한번 알려서 좋게 끝내는

것이 좋을지도 궁급합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전에 알려서 좋게 끝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당시 발견할 수 없거나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거부하거나 하자의 존부를 다툰다면 그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승소하는 경우 송달료나 인지세 등은 상대에게 부담이 가능하나 소가가 작다면 변호사 선임료 등은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