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후 물건에 하자가 있을 시 환불등 가능 함가?
어린이용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개인거래로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시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바로 운동장에 가서 아이를 태우는데 체인 부분에 하자가
있어 패달이 잘 구르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고쳐쓸 수 있으면 쓰겠지만 불가 하면 환불 요청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답이 없어 다음 날 수리를 알아보니 구매금액보다 높아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려다 금액이 2만원으로 크지도 않고 중고 거래니 혹시 환불까지 어렵다면 폐기비용이라도 내어 달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답이 없었습니다
태도에 불만이 생겨 이대로는 넘어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민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물건을 수거해가고 환불 요구를 할 생각인데
셀프 민사를 하면 수수료등도 함께 청구 하려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폐기 비용만 지불 한데도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지만 연락하는 자체를 싫어허는 것 같습니다 소송 전에 한번 알려서 좋게 끝내는
것이 좋을지도 궁급합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전에 알려서 좋게 끝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당시 발견할 수 없거나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거부하거나 하자의 존부를 다툰다면 그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승소하는 경우 송달료나 인지세 등은 상대에게 부담이 가능하나 소가가 작다면 변호사 선임료 등은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