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후 물건에 하자가 있을 시 환불등 가능 함가?
어린이용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개인거래로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시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바로 운동장에 가서 아이를 태우는데 체인 부분에 하자가
있어 패달이 잘 구르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고쳐쓸 수 있으면 쓰겠지만 불가 하면 환불 요청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답이 없어 다음 날 수리를 알아보니 구매금액보다 높아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려다 금액이 2만원으로 크지도 않고 중고 거래니 혹시 환불까지 어렵다면 폐기비용이라도 내어 달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답이 없었습니다
태도에 불만이 생겨 이대로는 넘어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민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물건을 수거해가고 환불 요구를 할 생각인데
셀프 민사를 하면 수수료등도 함께 청구 하려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폐기 비용만 지불 한데도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지만 연락하는 자체를 싫어허는 것 같습니다 소송 전에 한번 알려서 좋게 끝내는
것이 좋을지도 궁급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