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4년 7월 아파트 청약 당첨
25년 9월 신생아 출산 예정
27년 3월 청약 당첨 아파트 입주 예정
위와 같은 일정이라도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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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으로 인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 후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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