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 회전근육 30%파열되었는데 수술은 안했지만 더이상 근무를 지속할시 완전파열이 우려되고 통증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입사 만 6년차 어깨 회전근육파열 진단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시 완전파열로 진행될염려로 퇴사하려 생각중입니다
그러던중 왼쪽 어깨 통증까지 있는데
퇴사시,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