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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뿔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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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발목 접질림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 인사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외근 중 근로자가 퇴근하는 중에 발목이 접질리셨는데요, 휴업은 아니고 집에서 재택 근무 예정이시며 3주간 보존치료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산재처리 하신다 하여 인사팀에서 현재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재해 방지 계획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찾아보니 출퇴근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만약 작성해도 상관이 없고 작성하는게 안전하다면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문의드립니다.(해야되는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인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재해조사표에는 간단하게라도 재발방지계획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작성한다고 해서 더 안전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산재의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으로 출퇴근 중 산재는 보고대상이나 자가용, 도보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않은 교통수단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붑에서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