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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레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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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6월14일날했으면 연차나 월차가 언제몇일날생겨 쓸수있나요?

이직을 6월14일날했으면 연차나 월차가 언제몇일날생겨 쓸수있나요?빨리생겨서 쉬고. 싶어요,, ㅠ ㅠ. 알고싶어요. 가르쳐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에 입사했으면 7월 13일까지 만근시 7월 14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7월 14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14 입사한 근로자가 7/13까지 개근하면 7/14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