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에 대한 휴가 신청은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를 쓰고 싶은데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연차는 아무때나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몇일 전에 해야 되는게 그런게 정해져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뿐 언제까지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전에 고지하여 사용자 측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아무때나 신청해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가 아닌 매우 엄격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몇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며, 다만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 신청을 언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가 사용 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기준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최소 하루전에만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의 사규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유는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