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통매음으로 고소될 때 방어하는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례를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평소에 통화 등으로 그러한 얘기를 나누던 형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한 부분만 따서 억울하게 고소를 해도 그러한 성적 대화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성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이후 주고 받은 연락 등이 강간으로 무고 당했을 때 도움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