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압류 상태에서 빌라를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한지요?
부산의 한빌라에서 전세를 살던 아들이 전세보증금 1억5천을 못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 가압류를 해 놓았어요. 지금명령도 송달 받지 않아서 본안소송 중인데 역시 송달 받지 않고 있네요. 집 주인이 가압류된 빌라를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가압류된 빌라를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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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주택도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만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로 경매로 넘어가면,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매매 및 상속이 되어도 기존 가압류의 순위보전 효력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