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연휴날 근무(연장)가 궁금합니다.
상담원이 근무일정표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데 법정공휴일에 연장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며 10.1/ 10.3/ 10.5 일날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 근무 다 나오셨습니다.
총 24시간 연장근무를 하셨는데
연장시간 주 12시간을 넘기셨는데 이게 맞는지요?
일주일 연장근무시간을 넘긴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근판례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주12시간 이상이어야 법위반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인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별개로, 사업주가 명령한 것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비번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묵인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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