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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독수리89
하얀독수리89

상담원 연휴날 근무(연장)가 궁금합니다.

상담원이 근무일정표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데 법정공휴일에 연장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며 10.1/ 10.3/ 10.5 일날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 근무 다 나오셨습니다.

총 24시간 연장근무를 하셨는데

연장시간 주 12시간을 넘기셨는데 이게 맞는지요?

일주일 연장근무시간을 넘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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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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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근판례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주12시간 이상이어야 법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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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인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별개로, 사업주가 명령한 것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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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비번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묵인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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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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