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는게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창구에서 수신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얼른 집을 매매로 구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월급만으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것같아 최근 주변에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단을 찾아보고 있는데 스마트스토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면 사업자를 내고 시작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직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이라서, 혹시나 사업자를 만들고 수익이 발생했을때 문제가 생길까 싶어 질문 올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사업자를 내도 괜찮은가?
괜찮지않다면 스마트스토어를 병행 할 방법이 아예 없는것인가?
없다면 추천해줄만한 부업이 있을까요?
(대리운전, 일용직 제외.... 하고나면 힘들어서 본업이 안되겠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겸업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회사 내에 존재한다면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이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겸직이나 겸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의 성격상 겸업이나 겸직을 금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사업자를 내신 후 스마트스토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알바에 대해서 제가 추천해주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이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알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고 회사마다 겸직제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해서 근로자의 직업과 근로의 자유를 무한대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겸직도 가능하나 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에 해야하고 도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여야하고 기업 경업금지약정 등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