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을 증여할려고하는데 건보료에대해서

제가 1억을투자해서 3억정도수익이나서 양도소득세절세방법으로 집사람한데 증여를할려고합니다 증여후1년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면제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까진 알고있는데 만약 증여한주식이1년후수익이 천만원정도 나서매도하면 건보료에 영양이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있어 집사람은 제밑으로 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 후 1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가 아니고,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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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증여 후 1년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가액이 증여 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되기에 양도차익이 낮아져 증여하지 않고 매도 시보다 세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양도소득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포함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