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주는게 통상적인가요?
보통의 가정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의 경우 언제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 소를 통해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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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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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민법적으로는 아이가 미성년을 벗어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소송 중에 조정으로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약정해놓고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등으로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기 전인 만19세 전까지 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심판청구, 이행명령 신청 등으로 그 이행을 확보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