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경우도 연차 나 유급휴가 사용을하나요.
병원 직원경우도 연차 나 유급휴가 사용을하나요
환자이송도우미등
환자이송도우미도 명절에도 근무를 하시나요.
병원 직원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 같은것도 업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명절에도 근무표에 따라 근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통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명절 근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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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다른 직종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직원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근무 등 특성상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