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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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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경우도 연차 나 유급휴가 사용을하나요.

병원 직원경우도 연차 나 유급휴가 사용을하나요

환자이송도우미등

환자이송도우미도 명절에도 근무를 하시나요.

병원 직원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 같은것도 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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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명절에도 근무표에 따라 근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통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명절 근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필요한 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다른 직종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직원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근무 등 특성상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